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6가지

확인일 2026-10-16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회사가 준 금액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을 기준으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1.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넣는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1년을 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2. 1년을 '365일'로만 센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이때 1년은 입사일부터 다음 해 같은 날짜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2월 29일이 끼면 366일이 되므로, 단순히 '365일 넘었나'로만 보면 하루 일찍 대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을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한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면 3개월 900만원을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는다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은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더합니다. 지난해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를 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빼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됩니다.

5. 세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생각한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세전 금액이니 실제 입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퇴직연금(DC형 등)에 가입돼 있다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6.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는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적었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도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대상

입사일·퇴직일·월급을 넣으면 위 기준대로 계산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일한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 2026년 4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2024년 윤년 포함).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약 901만원이 나옵니다. 두 항목만으로 1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회사 계산과 다를 때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한 임금 항목)을 요청해 내 계산과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차이가 설명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하거나, 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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