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월급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세전)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습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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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있거나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지난해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더합니다.

예시값
월급 300만원, 상여금 없음, 퇴직 전 3개월 92일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 3년(1,095일)퇴직금 약 2,934,783원 × 3 ≈ 8,804,348원

대략적으로는 ‘퇴직 전 한 달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퇴직일을 정확히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가 갈릴 수 있으니, 1년을 막 채운 경우 특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생깁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전날까지로 셉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지난해 발생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며, 퇴직연금(DC형 등)에 가입돼 있다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공백 없이 이어서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