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한 달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부양가족·자녀 수와 비과세 식대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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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실수령액 표 보기 (같은 조건)
연봉월 급여공제실수령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과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의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신고,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공제

항목2025년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5%4.75% (총 9.5%, 28년 만의 인상)
건강보험3.545%3.595% (총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의 0.9448%)
고용보험0.9%0.9% (동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개정 간이세액표가 적용돼, 8~20세 자녀가 있으면 매달 떼는 세금이 더 줄었습니다(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 공제).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2. 과세 급여 = 월 급여 − 비과세액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3. 4대보험 = 과세 급여 × 각 요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4.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찾은 금액 − 자녀 공제
  5.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6. 실수령액 = 월 급여 − 위 공제 합계

모든 금액은 실제 급여 계산 관행처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란?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지금 받는 월급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낼 수 있고, 120%는 반대입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지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까지) 등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잘 모르면 기본값 20만원(식대)으로 두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소득 요건을 갖춘 자녀·부모 등)을 모두 셉니다. 혼자라면 1명입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달라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건강보험 정산분,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을 켜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