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 근무일 기준).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
구직급여 하루 금액 = 퇴사 전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2025년 66,000원에서 6년 만에 인상) |
| 하루 하한액 (하루 8시간 기준)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은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 당시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이라,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월 약 344만원)을 넘으면 더 많이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위 계산기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실제 계약 시간으로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