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는 날수, 총 예상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상한·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예상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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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달력 일수)과 피보험기간을 확인해 정하며, 비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 근무일 기준).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

구직급여 하루 금액 = 퇴사 전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분2026년
하루 상한액68,100원 (2025년 66,000원에서 6년 만에 인상)
하루 하한액 (하루 8시간 기준)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은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퇴사 당시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이라,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월 약 344만원)을 넘으면 더 많이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위 계산기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실제 계약 시간으로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