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한 주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입니다.

주휴수당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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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개근)했다고 보고 계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 환산은 1년 52.14주를 12로 나눈 평균 4.345주 기준으로 시간을 반올림하며(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쉬는 날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결근 없이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까지만 반영해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1주 근무주휴시간주휴수당 (시급 10,320원)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8시간82,560원
30시간 (하루 6시간 × 5일)6시간61,920원
20시간 (하루 4시간 × 5일)4시간41,280원
15시간 (하루 5시간 × 3일)3시간30,960원
14시간0시간0원 (대상 아님)

2026년 최저시급과 월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2025년보다 290원, 2.9% 인상)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이 209시간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한 번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받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근무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은 50% 가산)으로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