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 – 하루 얼마, 며칠 받나

확인일 2026-10-16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 대부분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과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금액: 대부분 66,048~68,100원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구분2026년근거
하루 상한액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하루 하한액 (하루 8시간 기준)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그래서 퇴사 전 월급이 약 344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 그보다 적으면 대부분 하한액에 가깝게 받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받는 기간: 120~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퇴사 당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9세에 가입기간 2년이면 150일, 같은 조건에서 50세면 180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할 때 주의할 점

퇴사 전 월급,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을 바로 보여 주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예시로 보는 총액

상황하루 금액받는 날수총액(약)
월 250만원, 가입 2년, 35세66,048원 (하한)150일990만원
월 400만원, 가입 6년, 42세68,100원 (상한)210일1,430만원
월 300만원, 가입 12년, 53세66,048원 (하한)270일1,783만원

표에서 보듯 월급 차이보다 가입기간과 나이(받는 날수)가 총액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받는 동안 해야 할 일

이 글에서 쓰는 도구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