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 – 하루 얼마, 며칠 받나
확인일 2026-10-16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 대부분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과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금액: 대부분 66,048~68,100원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 근거 |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
| 하루 하한액 (하루 8시간 기준)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그래서 퇴사 전 월급이 약 344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 그보다 적으면 대부분 하한액에 가깝게 받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받는 기간: 120~27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 당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9세에 가입기간 2년이면 150일, 같은 조건에서 50세면 180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이니 빨리 신청하세요.
-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가입기간을 확인해 정합니다. 신청은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퇴사 전 월급,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을 바로 보여 주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예시로 보는 총액
| 상황 | 하루 금액 | 받는 날수 | 총액(약) |
|---|---|---|---|
| 월 250만원, 가입 2년, 35세 | 66,048원 (하한) | 150일 | 990만원 |
| 월 400만원, 가입 6년, 42세 | 68,100원 (상한) | 210일 | 1,430만원 |
| 월 300만원, 가입 12년, 53세 | 66,048원 (하한) | 270일 | 1,783만원 |
표에서 보듯 월급 차이보다 가입기간과 나이(받는 날수)가 총액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받는 동안 해야 할 일
- 정해진 날에 실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보통 1~4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 재취업 활동을 기록해 둡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이 인정 대상입니다. 인정 기준은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